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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4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8. 22:00경 경남 김해 F에 있는 G모텔 6층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2. 23:5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계단을 이용해 2층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옥탑방 지붕에 올라 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고추 4그루가 식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박스 2개를 아래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스티로폼 박스 중 1개가 위 주택 뒤편 창고로 떨어지면서 창고 지붕 판넬을 찌그러지게 하고, 옥탑방 지붕 위를 이리 저리 뛰어 다녀 그 충격으로 그 지붕의 판넬 이음세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추 4그루와 창고 지붕 판넬, 옥탑방 지붕 판넬을 수리비 1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회보, 각 감정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5, 8, 15, 22,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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