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용한 1회용 주사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7. 12. 09:00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2014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5만 원을 주고 매수한 매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 2016. 7. 12.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메스암페타민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3. 2016. 7. 17. 18: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 주차해 놓은 D 1톤 포터2 화물차 안에서 같은 날 E에게서 15만원을 주고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 압수사진 첨부,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 수사보고(소변검사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결과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