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4고단2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8,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아들의 신고에 따라 적발된 것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