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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06 2020고단92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그 무렵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신종감염병증후군의 일종으로 제1급감염병에 해당)의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진주시 B아파트 C호를 관할하는 진주시장은 2020. 4. 3.경 피고인을 위 주거지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1:50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어 같은 시 F 호텔로 가서 그곳에 투숙해 있다가, 18:50경 피고인이 주거지에 없는 사실을 알고 위 호텔로 출동한 진주시 공무원, 경찰관에 의해 19:30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주시장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G 진술서

1. 출장결과 보고서, 상황보고,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경위서

1. 기초역학 조사서, 검사결과서, 안심숙소 입퇴실 기록지, 격리통지서

1. 방범용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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