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조치 대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 해외입국자(미국)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6. 20.경 논산시장으로부터 2020. 6. 20.경부터
7. 4. 12:00경까지 논산시 B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에서 산책을 하기 위해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도보로 이동하는 등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장소는 주변에 인적이 드문 농막이었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고 이틀 후 위 농막에서 약 100m 떨어진 곳까지 혼자 산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