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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2426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주주인 갑에게 3억 5,000만 원, 갑에게 5,000만 원의 각 회사 자금을 송금하여, 갑으로 하여금 별지 신주발행 현황 목록 제3기재와 같이 500,000주 및 같은 목록 제4기재와 같이 20,118주를, 갑으로 하여금 같은 목록 제4기재와 같이 20,000주를 각 인수하도록 신주발행한 것은 갑이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의 자금으로 피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등의 주주인수권을 침해하며,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나노씨앤씨

변론종결

2010. 4.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신주발행 현황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08. 1. 24.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 2008. 1. 30.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4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 2008. 2. 11.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8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 2008. 3. 4.자로 등기한 신주(보통주식 156,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원) 발행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나. (가)(1)항의 인정증거로 갑 제36호증의 10, 15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제2의 나. (가)(2)항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엠코에 대한 신주발행만을 염두에 두고서 이 사건 신주발행절차를 위임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36호증의 4, 6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8. 2. 1. 주주인 소외 1에게 3억 5,000만 원, 소외 2에게 5,000만 원의 각 회사 자금을 송금하여, 소외 1로 하여금 별지 신주발행 현황 목록 제3기재와 같이 500,000주 및 같은 목록 제4기재와 같이 20,118주를, 소외 2로 하여금 같은 목록 제4기재와 같이 20,000주를 각 인수하도록 신주발행한 것은 소외 1, 소외 2가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의 자금으로 피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등의 주주인수권을 침해하며, 자본충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2. 1. 소외 1에게 3억 5,000만 원, 소외 2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의 예금계좌에 2008. 1. 23. 3억 8,000만 원을, 2008. 1. 28. 2억 원을, 2008. 2. 1. 2억 5,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회사 자금으로 주주인 소외 1, 소외 2로 하여금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특정주주에로의 사외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박상구 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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