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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183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은 2016. 7. 5.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40,000주(액면금 1주당 500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후 주식회사 C은 2016. 8. 25. 보통주식 5,000주(액면금 1주당 500원)를 신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31, 3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7. 주식회사 C의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에게 주식납입대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 중 6,000,000원만을 원고를 위한 주식납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00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신주인수대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돈 중 9,000,000원만을 원고를 위한 신주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1,000,000원은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와 같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35,000,000원(= 14,000,000원 21,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6. 27. 주식회사 C의 설립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음날 그 중 3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는 이와 같이 원고로부터 받은 20,000,000원을 원고 명의 12,000주, 피고 명의 28,000주의 주식납입대금으로 하여 2016. 7. 5.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40,000주(액면금 1주당 500원)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6. 8. 24. 주식회사 C의 보통주식 5,000주(액면금 1주당 500원)를 발행가액 1주당 6,000원으로 발행하여 기존 주주인 원고와 피고에게 각자의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이를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는데, 피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위 5,000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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