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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35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중국 연길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D, 팀장 E, 콜센터 직원 F, G, H, I, J, K, L, M, N, O, P 등으로 구성된, 중국 연길지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이들과 함께 콜센터 직원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위 조직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8. 5. 11:00경 중국 연길 지역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범죄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안전한 OTP를 새로 발급받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둔 개인정보침해센터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주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개인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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