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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27 2015고단116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4. 30. 14:00경 불상지에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었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14:23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800만 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63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고, 그 시경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의 지시를 받고 부산 롯데백화점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2,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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