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573』 피고인은 2016. 5. 5. 2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종업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다리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채로 계산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계산을 거부하며,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주점에 온 업주인 피해자에게도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228』 피고인은 2008.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 16:0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푸르지오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신정한우한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