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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6:5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1층 안내실 앞에서, ‘손님이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가 사안의 경위를 물어보는 질문을 한 데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재수없는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위 C의 가슴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확인), 휴대폰 채증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모텔업주 진술 청취), 모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2012년 이후의 범죄전력 없고, 장기간에 걸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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