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168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5. 05:00경 서울 강동구 B모텔 C호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뒤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위 C호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05:28경 위 B모텔 1층에서 F지구대 경사 G이 모텔 업주로부터 피고인의 재물손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설명하며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임의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 손목을 잡아 꺾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모텔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모텔의 구조 및 CCTV 확보), 수사보고(모텔업주 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및 J 직원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및 모텔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B 모텔 K호, C호의 외관 등 모습), 수사보고(피의자 E이 목격한 상황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E의 유선상 추가 진술 및 출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A의 탈의 상태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