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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29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그만 집에 가시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안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2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미회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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