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28. 07:4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정류장에서 B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국민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28. 11:54경 구리시 D 구리점 내 피해자 ㅇㅇㅇ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로 의류 대금 19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2:01경 구리시 D 구리점 내 피해자 ㅇㅇㅇ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국민카드로 의류 대금 88,2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국민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피해품 사진
1. 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