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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6 2018가단3148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3,0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2018. 3. 7.까지는...

이유

원고가 2015. 7.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신축하는 속초시 C 외 3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주식회사 탑클래스로부터 공사금액 75,60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준공 후 20일 이내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공사를 모두 진행하여 2015. 11. 2. 위 아파트가 준공된 사실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75,6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인 2015. 11. 23.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가 합계 801만 원 상당 추가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80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인 2015. 11. 23.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도 위 추가공사대금 801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801만 원 상당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83,074,000원(= 75,604,000원 80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소장에 준하는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2018. 3.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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