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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5나4235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8. 피고와 서울 종로구 D빌딩의 내부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5. 20. 추가로 위 건물 출입문 마감몰딩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속공사대금 45,100,000원과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2,277,000원의 합계 47,377,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금속공사에 관하여 지급받은 20,2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82,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이 사건 금속공사 잔여대금 24,805,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2,277,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속공사 도급계약서 제6의 나 (2)항에 의하면 잔여 공사대금 24,805,000원은 원고가 4층 등박스, 후레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급하고, 제12항에 의하면 공사대금의 정산은 현장소장 검수확인서 및 정산확인서로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금속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금속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견적서만 제출하였고, 실제로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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