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100,201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0.부터 2015. 10. 2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사대금청구 1) 기본공사 원고는 2011. 4. 20.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42,000,000원으로 하여 전북 고창군 D 외 2필지 상에 우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았다가 2011. 11.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2. 9. 29.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92,950,000원(실제 설계도상 면적인 945평 × 평당 31만 원)으로 하기로 정산하였다. 2) 추가공사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공사 이후 피고로부터 요청을 받고 아래 내용(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과 같이 총 대금 31,677,900원으로 한 추가공사를 마쳤다.
순번 일시 내용 대금 ① 2012. 1. 20. 사료저장조옹벽공사 3,677,900원 ② 2012. 4. 23.부터 다음날까지 강풍피해복구공사 5,220,000원 ③ 2012. 7. 21.부터 다음 달 3.까지 축사 개조공사 4,140,000원 ④ 2012. 9. 1.부터 같은 달 6.까지 강풍피해복구공사 3,640,000원 ⑤ (불특정) 지붕개폐기 15,000,000원 합계 31,677,900원
나. 조립식건물 매도관련비용청구 원고는 120평 상당의 조립식건물(H빔 벽체, C형강 등 자재)의 해체 및 운반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을 8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450만 원의 해체비용 및 110만 원의 운반비용을 들여 2012. 3. 28.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조립식건물의 매매관련 총 금원은 1,360만 원(= 450만 원 110만 원 800만 원)이다.
다. 원고의 청구금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본공사대금 중 234,925,865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기본공사대금 58,024,135원(= 원고 주장 정산 공사대금 292,950,000원 - 234,925,865원), 추가공사대금 31,677,900원, 조립식건물매도관련비용 1,36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