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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19 2016고합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5:0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D(9 세) 가 대답을 잘 하지 않고 헤어진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아빠가 주는 약을 먹어야 아빠가 병원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4알을 숟가락으로 갈아 피해자로 하여금 물과 함께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주방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 증 제 1호 )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받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 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검증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약 독물 감정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혼인 관계 증명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1 유형( 참 작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범행에 취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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