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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166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10, 15, 1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직장 상사였던

D의 아이를 임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6. 1. 경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E( 현재의 남편) 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 병원을 찾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E으로부터 파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임신 사실을 숨겨 오다가 2016. 6. 30. 04:2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F 건물, 4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산통이 오자 바닥에 깔려 있던 침대 매트리스 위에 앉아 남자 아기를 분만하였다.

이와 같이 갑자기 아기를 분만하게 되자 남편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바로 덮고 있던 이불로 아이를 감 싸 안고 화장실로 들어가 아 이의 입 안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뒤 화장실 구석에 놓여 있던 양은 재질의 찜통에 아이를 집어넣고 수건으로 덮은 다음 뚜껑을 닫아 비구 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분만 직후인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검안 소견서, 검시 결과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실황 조사서,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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