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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07 2018고합1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와 1996. 6. 5. 결혼하였고, 2018. 4. 16.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0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폐기물 야적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교제 중인 남성이 누구인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에 보관하던 농약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면서 ‘ 어떤 사이냐,

죽여 버리겠다, 이럴 바에는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협박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눕게 하고 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압수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파일보고서

1. 각 약 독물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차량종합 상세 내용, 차량 통과시간 확인

1. 각 현장사진, 대조 감정 물 구입 및 구입 처 전경 사진, 다음 (Daum) 지도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대조 감정 물 의뢰 관련, 피고인 운행 차량 동선 등,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C 이혼사실 및 추가 피해상황 유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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