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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24 2016고합3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7:30 경 경남 창녕군 C 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3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 빙신 같은 게 돈도 못 벌고 뭐하는데. ”라고 말하여 서로 크게 다투었고,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다툼이 있은 후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9:00 경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무시하여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오른손바닥에 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 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증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피해자 주민등록 등본 등 확인 및 119 구급 활동 일지),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10년 이상 16년 이하의 징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 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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