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18:00경 목포시 율도동에 있는 율도 앞 해상에서 어선 B에 승선하여 낙지주낙 조업을 하던 중, 어선 C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D(54세)과 조업위치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법만 아니면 내가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뜰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C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