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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4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는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상해의 고의는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별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밀었다 당겼다 했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않아 있는 피해자를 질질 끌고 갔다’ 는 취지의 진술서( 증거기록 66 쪽 )를 제출한 점에 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증거기록 64, 65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사진 등을 통해 인정되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죄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소한 문제로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이 인정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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