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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29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당 4만 원을 받고 2014. 6. 25. 19:30부터 19:35까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포천시 B건물 앞 길바닥에 반라의 여자 사진과 함께 “장소선택후 연락주세요!, C”라는 문구가 담긴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청소년유해 매체물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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