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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1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4.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111』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6. 2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모텔 앞 노상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C, D, 출장24시”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길바닥에 뿌렸다.

『2015고단1353』 피고인은 2015. 5. 30. 22:40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F 모텔 앞 도로에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G, D, 출장 24시, 마사지”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를 모텔 주변 도로에 뿌렸다.

『2015고단1857』

1. 피고인은 2015. 3. 20. 20:4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호텔 앞 노상에서, “오빠불러,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J)”라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렸다.

2. 피고인은 2015. 5. 7. 19:3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호텔 앞 노상에서, “오빠불러,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M)”라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암시하는 문구가 게재된 명함 형태의 광고 선전물을 무작위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단지 사진 [2015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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