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7 2019고정17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7. 초경부터 2018. 말경까지 성명불상자와 함께 출장안마 성매매 사이트(D, E)를 운영하면서 출장안마를 광고하는 내용의 성매매 전단지(이하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7. 초경부터 2018. 말경까지 C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의 시안을 만들고 이를 인쇄소를 통해 인쇄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7. 4.경부터 2018. 10.경까지, F은 2018. 초경부터 2018. 9.경까지 각각 C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만든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를 나누어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C, F은 위와 같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를 서울 소재 주요 번화가에 배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C, F은(다만 F은 범죄일람표 1번, 24번 제외,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4번 제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G 근처에서 C이 미모의 여성 사진, 출장안마 광고 문구,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를 도로 위에 여러 장씩 뿌리면서 지나가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과 공모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