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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나964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에게 1999. 3. 27.경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3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 28.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각 해당 순번에 해당하는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C은 3,400만 원,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500만 원,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날짜 대여금액(원) 이율 변제기 연대보증인 1 1999. 3. 27. 3,000,000 연 24% 1999. 6. 27. 2 1999. 8. 28. 5,000,000 상동 없음 피고 C, D 3 2000. 5. 26. 10,000,000 상동 없음 피고 C 4 2000. 9. 28. 3,000,000 상동 2000. 12. 27. 5 2001. 7. 25. 4,000,000 상동 2002. 6. 30. 피고 C 6 2003. 8. 25. 10,000,000 상동 없음 7 2003. 11. 28. 15,000,000 상동 없음 피고 B, C 합계 50,000,000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 B가 2004. 8.경 그의 어머니인 E의 위 차용금채무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하거나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 5, 8, 11,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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