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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8.17 2012고합233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우산 3개, 면장갑 2켤레, 빵모자 1점, 점퍼 1점 압수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2005.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1. 6.경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자신과 헤어질 것과 빌려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그런 과정에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을 받게 되자 2011. 12.경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3. 10: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수성구 E아파트의 정문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여기 왜 왔냐, 뭐 이런 게 다 있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염좌 및 피하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동네 남자들 모두와 애정행각을 벌이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주민들과 경비원 등 5-6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래 씹할 년, 이거 미친년 아니냐, 이거 돌아도 완전히 돌은 년이다. 개 같은 년이다. 동네 남자들 다 붙어 먹었다. 남자 40명한테 돈을 훌쳐 먹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1. 12. 29. 22:32경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동거녀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대구 수성구 F 소재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식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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