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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6 2018고정74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00:30-01 :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인도에 선 채로, 정문이 열려 진 E를 향해 당시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F, G, H과 피해자가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몸 팔아 먹고 살고 맥주 1 병에 몸 주는 더러운 년 아”, “ 씨 발년, 개 같은 년, 온 동네 씹통 대장”, “ 온 동네 남자들 이랑 자고, I 하고도 잔 년 아” 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 조( 모 욕 )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 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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