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1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해, 모욕의 불법행위 1) 원고는 2004. 7. 16.경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는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그런데 원고는 2006. 2. 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가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년아, 돈을 준 지 얼마나 되었는데 또 왔느냐. 돈 없으니까 가라.”고 하면서, 피고의 왼손을 오른 주먹으로 5, 6회 때리고 피고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밀쳐, 피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계속하여 E 등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이년이 돈을 준 지 며칠도 안 되었는데 또 와서 그런다. 저년이 나이 70이나 처먹은 년이 이쁜이 수술을 해가지고 젊은 남자들 홀리고 다니는 년이다.”라고 수회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였다. 2) 원고는 200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 모욕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등 원고는 200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단17883호 및 2006하면1923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6. 8. 31.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6. 9. 21. 확정되었고, 2007.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를 면책한다’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8. 1. 8.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소송 1 피고는 2006. 1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279984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