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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정55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경 군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G의 딸인 H이 위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모래놀이를 수강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무실의 보육교사인 I과 J에게 "H 엄마 그년 죽일 년이다. 미친 년이다. 나는 H 엄마 보기 싫다. 그년은 내 손에 걸리면 내가 콩밥을 먹더라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혼잣말을 한 것이고, 전파가능성, 공연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요

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I 등이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 그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혼잣말이었다

거나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I의 증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 군포시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이웃인 L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같은 동네 이웃인 피해자 G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도 모르고 네일아트.. 애 먹을 거나, 밥은 안 해 주고 맨날 나가서 사먹고 주제도 없으면서 때 밀고 다니고, 애를 비싼 옷만 사 입히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어떠한 말의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지엽적인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말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말의 취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화 상대방, 그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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