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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07 2014고정2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0: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D의 주지 E과 D 부지 사용료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F을 보고, 성명 불상의 마을 주민 3~4 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 이거 또 생쑈를 하고 있네,

어디와 서 행패냐,

30년 간 스님 피를 빨아먹은 년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30 년 간 스님 피를 빨아먹은 년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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