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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3고정262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2012. 12. 12.자 총회개최금지 안내문 관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이 발간한 재산보호대책위원회 E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12월 22일 총회 개최 금지 안내문에 "조합을 해산하면 돈 찾는 일이 힘들어 집니다.

도우미 여자들에게 서면 결의서를 해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해산대의원회의가 무효이므로 청산인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청산인 직무대행자로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누가 F를 청산인 직무대행자로 인정하였습니까 현재 범죄자로 선고를 받았거나 같은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그리고 조합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범죄자들이 해산과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12. 22. 총회는 참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2. 12. 26. 재판에서 해산 대의원 회의가 무효가 되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못다 찾은 국공유지(시유지) 매수금과 법무사비, 감리비, 샷시비, 상가분양 건, 붙박이장, 기타 사업비, 시공사 건 등 약 270억원이 넘는 돈을 꼭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공사 건에서 추가공사비 59억8,500만원은 조합원이 잘못 지불된 공사비를 찾기 위하여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 조합장 등 조합임원들이 조합원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합원의 돈 찾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전 조합장 등 전 임원들은 누구를 위한 임원이었습니까 너무 뻔뻔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재보위에서 임원에 선출되면 전 임원들을 도시및주거환경법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시공사에게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통하여 위 부당하게 지불된 돈을 꼭 찾을 것입니다.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전 조합장 등 임원들의 말에 우리 조합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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