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D의 ‘신문기사 등 스크랩’ 게시판에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F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비리투서”라는 제목으로 그 아래, "퍼온 글입니다.
불철주야 나라의 안정과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와 같은 장문의 글을 남기게 된 데에는 최근 불어지고 있는 강남의 재건축 관련 투기바람의 잠재우고자 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장의 비리의 표본인 서울시 서초구 F 재건축 조합장 E의 비리를 제보하기 위해서입니다.
F 재건축 조합장 E은 동 아파트 단지 6동 205호에 거주하며 지난 1989년부터 재건축 조합장으로 일해 왔습니다.
지난해 G의 시공사 선정과는 달리 F는 이미 1992년경 E이 개인이 H, I과 비밀리에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E은 활동비 명목으로 30억원의 뇌물과 아파트 재건축시 자신이 가진 6동 205호의 지분 외에 3채를 추가로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현 시세에서 40평형이 재건축될 경우 그 값은 10억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므로 조합장 E은 이미 받은 30억원의 뇌물과 함께 약 60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설회사에서 E에게 지급하는 이 뇌물은 다른 조합원들이 대신 그 값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동의와 의견 참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의견 참여가 없어야 자신의 이익이 더 커지므로 아파트 입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경상도 출신으로 특정한 직업도 없는 E이 그토록 거액의 예금과 이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출가한 자녀 앞으로 예금 계좌를 바꿀 만큼 치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