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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6 2016고단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이라는 닉네임으로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에 접속한 뒤 위 어 플 리 케이 션의 지역 게시판에 ‘E'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의 사진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대화를 요청한 다수의 성명 불상의 사람들에게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며 “ 내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인데, 성관계를 자주했던 사이이고 섹소리도 괜찮으며 후장도 되고 갈보니 한 번 연락해서 만 나 보라.” 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채팅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지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신과 같은 직장에 근무해서 알고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미혼의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교직 관련 취업 준비 중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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