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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 투자 없이 급전 마련하세요.

주의사항만 잘 지켜 주시면 해당 기간 아무런 피해 없이 가능하십니다.

1개 당 300만 원 수령 가능.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꾸준히 도움 되실 겁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위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C으로 전화를 걸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7. 11. 2. 13:00 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710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신협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약속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A)

1.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2개에 그치고, 피고인이 2016년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이는 전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가 보낸 문자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여한 계좌가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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