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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18: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감면 받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신자료,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가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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