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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0 2014고정1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타우너엘피지 자동차의 점유자로, 2010. 9.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삼척시 C에 있는‘D 카센타’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수사보고(방치차량 신고자 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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