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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0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09. 11.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는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방치차량 사진 및 설명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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