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임야 101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94.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1994. 7. 20.경 E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당시 F, G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식회사 D의 E에 대한 위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은 1999. 12. 30. H에게, 2000. 12.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각각 순차 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 2012. 9. 18.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대출채권에 기하여 위 E, F, G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96가소1361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7.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5,223원 및 이에 대한 1995. 12. 5.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8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7. 9. 6. 확정되었다.
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기하여 다시 E, F, G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12722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2. 21. “피고들(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59,472원 및 그중 4,672,223원에 대하여 2011.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G, F에 대하여 위 결정은 확정되었으며, E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판결(2011. 9. 30. 선고)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F는 2011.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 2명이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0218호로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여 2018. 5. 15. 위 법원으로부터 2018. 3. 20.자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마. 그런데 F 소유의 하남시 C 임야 1015㎡에 관하여 1994. 6. 3. 접수 제1461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