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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2013. 1. 31.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영화 수입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에서는 영화 ‘F’ 을 수입하여 개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경 불상지에서, 영화 ‘F’ 을 수입하여 개봉하기 위해 ㈜ 케이티 캐피탈로부터 4억 원을 투자를 받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투자금 상환 관련하여 ㈜ 케이티 캐피탈 측으로부터 연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 받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합의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과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 장을 날인한 다음, 위 ㈜ 케이티 캐피탈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 케이티 캐피탈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2. 경 보증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영화 ‘F’ 을 수입하여 개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2013. 2. 1. 경 배급 사인 ㈜G 가 온라인 광고 회사인 H으로 온라인 광고 비용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자, H에 회사 운영 자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H으로부터 “ 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보증을 해 주면 진행하겠다.

” 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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