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는 2012. 6.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에 미리 와 있던 친구인 피고인과 후배인 F을 만나기 위하여 위 주점 앞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G(남, 19세)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C는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불러 세운 후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F에게 “니들 점마 아나.”라고 물었다.
이에 F은 위 주점에서 나와 선배인 C와 시비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뒤엉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C도 이에 가담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 회 때린 후 도주하였다.
당시 위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 앞에 서서 위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의 일행들과 주점 종업원들을 제지하고, C와 F이 도주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F의 소지품을 챙겨 나가던 중 그곳 계단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에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 F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E 주점 입구에서 소란을 부려 주점 내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