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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7. 선고 93다4306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5.(980),2946]
판시사항

매매계약서의 별지에 기재된 채무가 일단의 제시액에 불과하고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협의하에 채무액을 확정한 다음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매수인이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매수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중 실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이중지급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도인이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 일체(자산과 부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그 매매계약서의 별지에 회사의 채무가 기재되었으나 이는 매도인의 일단의 제시액으로서 쌍방의 협의를 거쳐 채무를 확정한 다음 매수인이 그 확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그 주식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매수인이 그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변제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임의지급금까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매수인이 그 별지 기재 채무 중 이미 변제된 금액을 이중지급한 금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수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1988.4.25. 도시가스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피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소외 공단도시가스주식회사(법인명이 1988.5.12. 대화에너지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 뒤에서는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일체(위 회사의 자산과 부채 일체)를 피고들에게 대금 1,920,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은 금 218,0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금 1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금 200,000,000원은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시험가동을 완료할 때까지 보관하면서 소외 회사의 시급한 채무가 나타나면 이를 직접 갚아가며 나머지는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잔금 1,702,000,000원은 같은 해 8.30.까지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도시가스공급시설을 담보로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소외 풍림산업주식회사(이 뒤에서는 풍림산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금 1,236,059,000원 등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소외 회사의 채무합계금 1,585,815,000원을 원고들과 상호 협의하여 변제하고 그 후에 위 채무의 변제금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은 위 매매대금에서 피고들이 변제하였다는 소외 회사의 채무합계금 1,585,815,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풍림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금 1,236,059,000원의 채무 중 금 50,000,000원은 1987.8.7. 변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 당시에 착오로 위 공사대금 채무액을 위 변제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금 1,236,059,000원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변제금 5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풍림산업에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공사대금 전액을 풍림산업에 지급하여, 위 금 50,000,000원은 이중변제가 되었고, 이는 결국 피고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풍림산업에 부당이득을 주게 된 것일 뿐 원고들에게 변제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금원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1987.8.7. 풍림산업에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1이 1987.8.7. 위 풍림산업의 현장소장이던 위 소외인에게 위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 내지 부가가치세환급금 등으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가사 위 돈이 원고들의 주장처럼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 한들 원고들이 이 사실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는 물론 피고들이 원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풍림산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도 피고측에 통보하거나 갑 제2호증을 보여준 바도 없어 피고측이 결국 이 사실을 모른 채 위 돈을 변제한 터에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이중변제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측이 부담하여야 하지 이를 피고측에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풍림산업 사이에 1987.8.27.자로 작성된 갑 제2호증(인증서)에는 소외 회사의 풍림산업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이 당초의 금 1,236,059.000원에서 금 50,000,000원이 감액된 금 1,186,05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풍림산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금 50,000,000원을 직접 수령한 소외인도 제1심 증인으로 나와 위 금 50,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갑 제2호증은 채권자인 풍림산업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위 증인 소외인은 그 담당직원이므로 원고들이 위 매매계약 당시에 위 변제사실을 피고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과 갑 제2호증을 피고들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 원심판결설시의 사정만으로는 위 증거들이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 없이 위 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별지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채무는 원고들의 일단의 제시액으로서 쌍방의 협의를 거쳐 채무를 확정한 다음 피고들이 그 확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들이 그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변제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임의지급금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이중지급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 변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서 별지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채무액은 원고들의 일단의 제시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쌍방의 협의를 거쳐 채무를 확정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이상 원고들이 변제사실의 통보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이 이중으로 지급한 위 금 50,000,000원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고,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상 이러한 이중변제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측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위와 같은 이중변제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나. 원고들은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금 51,581,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에 대하여 불복상고하였으나 위에서 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부분에 관하여는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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