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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6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14경 용인시 기흥구 B 5층 오피스텔 C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화장실 창문 밑에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12초 동안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이웃집을 훔쳐보다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건 외에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러 차례 이웃집 실내를 훔쳐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바(판시 피해자의 경우 외에는 촬영하지 않아서 별도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 직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 아래 다리 부위가 촬영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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