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7:0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이 피해자 D(22세)과 함께 집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다 죽여버린다! 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온 몸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