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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북 진안군 F, G 2필지가 나왔는데, 그 땅은 경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 3,000만 원에 매입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권한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22. 300만 원, 같은 해

7. 3.경 500만 원, 같은 달 17. 1,000만 원, 같은 달 24. 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이 마치 그 부동산 소유자인 H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라북도 진안군 F, G(2필지)”, 매매대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금 란에 “삼백만원”, 매도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H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영수증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교부받을 사람 란에 “C 귀하”, 금액란에 “삼백만원정”, 발행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 H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1장, 영수증 1장이 마치 진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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