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3. 나 .2) 가) 항( 제 6 쪽 아래 제 3 행부터 제 8 쪽 제 2 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망 Q이 당초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임차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짓고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Q의 이 사건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애초부터 성질 상 타 주점 유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망 Q이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또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일단 시작된 타 주점 유가 중도에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그 점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타 주점 유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93530 판결 등 참조),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있다.
피고들은 ‘ 망 Q이 토지를 임차하였다가 1968년 망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망 Q의 1968년부터의 자주점유는 이전의 점유와는 별개의 점유이고 피고들은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이 당시로 주장하기도 하므로 민법이 정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지 않고, 원고가 망 Q의 1968년 이후 점유가 타 주점 유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망 Q이 1968년 무렵 망 I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였는지 본다.
원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