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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82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7.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C사장, D사장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E라는 사람의 제적등본 등 서류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을 위 E의 상속인인 것처럼 가장한 후 위 E 소유의 양주시 F 부동산(면적 414,807㎡)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제적등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들(C사장, D사장)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그 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참조하여 제적등본의 본적 란에 ‘忠淸北道 淸原郡 G’, 호주 란에 ‘E, 西紀 貳千四년貳월拾五일 오후 貳시 서울특별시 중구 H에서 사망, 친족 A 동년 四월 參拾일 신고, 서기 貳千四년 四월參拾일 A의 호주상속 신고에 의하여 본 호적을 말소’, 손자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의 고무인과 ‘동대문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제적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말소자초본 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성명불상자들(C사장, D사장)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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