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도840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경한다는 것은 법정형을 정범보다 감경한다는 것이지 선고형을 감경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피고인 B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C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아무런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