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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748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2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범은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종범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사기방조죄의 처단형을 정하면서 위 조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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